시속 150㎞ 하늘 위로… 360도 회전 거뜬… 마술 같은 곡예

시속 150㎞ 하늘 위로… 360도 회전 거뜬… 마술 같은 곡예

입력 2017-11-10 22:56
수정 2017-1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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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드론 인 서울’ 서울광장서 열려

세계 정상 선수들 비행기술 선보여
오늘 레이싱 본선… 낚시 등 체험도

10일 오후 1시쯤 서울시청 앞 광장. KT 드론 레이싱팀 ‘KT 기가파이브’ 소속 김민찬(14) 선수가 연습 삼아 조종기를 작동시키자 어른 손바닥 두 개만 한 작은 크기의 드론이 ‘윙’하는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점심식사 후 광장을 거닐던 직장인들은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드론을 관심 있게 쳐다봤다. 드론은 시속 150㎞로 하늘을 날았고, 360도 회전을 손쉽게 해냈다. 김 선수는 지난해에만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10개의 우승컵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 유망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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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붙잡는 드론의 세계
눈길 붙잡는 드론의 세계 10일 서울광장에서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신문이 주관한 ‘2017 드론 인 서울’에 참가한 선수들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드론 레이싱 대회 ‘2017 드론 인 서울’이 이날 서울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성장 중인 드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김 선수를 비롯해 16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의 메인 이벤트인 드론 레이싱 예선·본선 경기는 11일에 열린다. 예선 경기는 이날로 예정돼 있었지만 비로 인해 하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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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붙잡는 드론의 세계
눈길 붙잡는 드론의 세계 10일 서울광장에서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신문이 주관한 ‘2017 드론 인 서울’에서 관람객들이 대회장에 전시된 농업용 드론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이 주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신문이 주관한다. 김 선수는 “시내 중심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오늘은 연습만 했지만 빨리 예선·본선에서 외국 선수들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드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드론을 직접 조종해 착륙지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게임, 드론 자석 낚시 등이 대표적이다. 행사에 참여한 안준수(26)씨는 “직접 해 보니까 재밌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인 서울 컨퍼런스가 광장 옆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드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약 6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단장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드론은 진화하고 있지만, 드론에 대한 성급한 투자는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드론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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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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