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0 17:33
수정 2017-10-20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표가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본사 대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 제공=연합뉴스
가맹점주 300여명으로 구성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본사 대표이사의 마약사건으로 가맹점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점주들은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봉구스밥버거는 2009년 길거리 장사로 시작된 청년창업 브랜드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2014년 8월 기준 900호점을 돌파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 오모(32)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이 사건 보도 이후 일부 대학가의 매장 매출은 30% 급락했다.

점주들은 인터넷상에서는 ‘봉구스밥버거는 마약버거’라고 불릴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 가맹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또 본사가 이 사건 이후 가맹계약서상 본사와 가맹점주 간 반반씩 부담하기로 돼 있던 광고비 지출 비중 규정을 본사 20%, 가맹점주 80%로 슬그머니 고치는 등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광고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 한열 회장은 “그동안 식자재납품 등 본사의 각종 ‘갑질’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까 봐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쉬쉬해왔다”며 “하지만 대표의 마약 사건 보도 이후 매출이 하락했고 폐점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양수 희망자가 없어 권리금도 사실상 날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한데도 오 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물러나라는 요구도 듣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하지 않는 점주들도 원하는 경우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더는 영세한 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본사의 문제를 알리겠다”고 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