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0 17:33
수정 2017-10-20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표가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본사 대표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봉구스밥버거 대표 마약 복용 유죄…가맹점주 집단손배소 추진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 제공=연합뉴스
가맹점주 300여명으로 구성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본사 대표이사의 마약사건으로 가맹점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점주들은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봉구스밥버거는 2009년 길거리 장사로 시작된 청년창업 브랜드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2014년 8월 기준 900호점을 돌파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 오모(32)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이 사건 보도 이후 일부 대학가의 매장 매출은 30% 급락했다.

점주들은 인터넷상에서는 ‘봉구스밥버거는 마약버거’라고 불릴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 가맹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또 본사가 이 사건 이후 가맹계약서상 본사와 가맹점주 간 반반씩 부담하기로 돼 있던 광고비 지출 비중 규정을 본사 20%, 가맹점주 80%로 슬그머니 고치는 등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광고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 한열 회장은 “그동안 식자재납품 등 본사의 각종 ‘갑질’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까 봐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쉬쉬해왔다”며 “하지만 대표의 마약 사건 보도 이후 매출이 하락했고 폐점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양수 희망자가 없어 권리금도 사실상 날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한데도 오 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물러나라는 요구도 듣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하지 않는 점주들도 원하는 경우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더는 영세한 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본사의 문제를 알리겠다”고 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