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속옷 찢고 바지에 손넣어 “연기의 일환이었다”

성추행 남배우, 속옷 찢고 바지에 손넣어 “연기의 일환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5 15:08
수정 2017-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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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를 상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추행 혐의’ 남배우, 영화 촬영중 강제추행…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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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셜미디어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표기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번 재판에 피해 여배우 B씨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참석자는 공식화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역인 B씨의 상의를 뜯는 장면을 연기하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까지 넣는 등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했으며 이후 2주의 찰과상을 입었으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우 A 씨는 영화 시나리오에 나온 콘티와 감독의 지시를 토대로 연기를 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 당시 항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기의 일환이었고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로 구성된 ‘남배우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남배우의 유죄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결과는 성행위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연기에 있어 사전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연기가 극중 피해자 역할의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상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은 ‘연기에 몰입한 것’과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술이라는 모호함 뒤에 숨은 폭력의 맨얼굴을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예술분야나 영화계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성폭력을 묵인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판결을 계기로 영화계에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영화계에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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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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