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채 환자를 태우고 응급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49)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께 술을 마신 뒤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를 응급차에 태우고 서귀포의료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로 나타났다.
A씨는 응급차량에 환자와 함께 탄 동승자가 차가 비틀거리고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19센터로 복귀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산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료 근무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장 A(49)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께 술을 마신 뒤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를 응급차에 태우고 서귀포의료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로 나타났다.
A씨는 응급차량에 환자와 함께 탄 동승자가 차가 비틀거리고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19센터로 복귀한 후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산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료 근무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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