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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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