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급증세… 절반 이상이 경징계

학교 성폭력 급증세… 절반 이상이 경징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0-01 21:40
수정 2017-10-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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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성폭력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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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교 5년간 2.26배 늘어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진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학교 성폭력은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으로, 강간과 추행을 비롯해 언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등도 포함된다.

2012학년도 118건이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3학년도 221건,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 2016학년도 385건으로 증가했다. 5년 동안 2.3배 늘어난 것으로, 올해 8월까지는 293건의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넘겨졌다. 학교 성폭행 피해 학생은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배 늘었다. 가해 학생도 138명에서 508명으로 3.7배 늘었다.

●학폭위의 ‘경징계’ 건수 함께 증가

학폭위가 가해 학생들에게 경미한 조치를 내리는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9호까지 모두 9가지 조치(중복 부과 가능)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면사과(1호)와 접촉·접근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경미한 처벌에 속한다. 1~3호와 학급 교체(7호)는 특히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서 징계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지역 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 가운데 1~3호 비율은 2012학년도 36.3%,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 57.4%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8월까지는 54.7%가 경징계였다. 노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학교가 좀더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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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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