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도심에서 즐긴다

추석연휴, 도심에서 즐긴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10-02 15:20
수정 2017-10-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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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국내 여행객이 130만명을 돌파했다. 연휴기간 통틀어 역대 최다다. 국내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는 항공편·배편이 모두 동이 났다. 추석 연휴기간 전국 휴양지의 턱없이 비싼 숙박료와 교통체증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면, 도심으로 눈을 돌려보자. 전통문화 체험, 민속놀이, 공연 등 서울시 곳곳에서도 온가족이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4일 명절 특별프로그램 ‘추석 놀:음’을 진행한다. 창작소리그룹 ‘가가호호’(歌歌好好)의 전통음악을 비롯해 전통놀이 투호, 한복 입어보기, 우리 떡 연구가 김재규 명장과 함께 하는 송편 빚기 등을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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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의 ‘한가위 한마당’.
서울역사박물관의 ‘한가위 한마당’.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5일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한가위 한마당’이 개최된다. 평양예술단의 북한민속공연, 한가위 전통민속놀이 ‘거북놀이’, 판굿 등 공연마당, 추억의 놀이 5종과 조선시대 왕과 왕비 의상 체험 등 놀이마당, 사물놀이 ‘별달걸이’ 배우기와 떡메치기 등 전통 먹거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꿈의숲아트센터에서는 6일 ‘한가위 맞이 희희낙락 아는 노래뎐’이 무대에 오른다. 팝, 가요를 새롭게 해석한 젊은 소리꾼들의 색다른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한복을 입고 공연장을 방문하면 반값에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박물관에서도 추석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5~7일 ‘한가위 박물관 큰잔치’를 열린다. 풍물놀이부터 백제 문양 목판 찍기, 수막새 목걸이 만들기, 백제 역사 윷놀이판 만들기 등 백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4종의 전통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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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한옥마을의 ‘남산골 추석 모듬’ 중 차례 지내기
남산골한옥마을의 ‘남산골 추석 모듬’ 중 차례 지내기
남산골한옥마을에선 3~5일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남산골 추석 모듬’이 열린다. 전통장터를 재현한 한가위 장터부터 비석치기·땅따먹기 등 20여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4일에는 대형 차례 상을 차려 방문객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나눠먹고, 5일에는 ‘추석 전 페스티벌’을 열어 15여종의 전과 10여종의 막걸리를 나눠먹으며 한가위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장과 문화시설에서도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6~7일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 중 하나인 오페라 ‘라보엠’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삼청각에서는 정기 런치공연 ‘자미’가 5~6일 낮 12시, 고품격 공연과 한식을 한데 묶은 추석맞이 디너콘서트 ‘진찬’은 4~5일 오후 5시 진행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선 7일 오후 2시, 서혜연 교수와 함께 하는 ‘박물관 토요음악회 : 명연주가, 마에스트리’가 열린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무료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 정통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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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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