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도심에서 즐긴다

추석연휴, 도심에서 즐긴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10-02 15:20
수정 2017-10-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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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국내 여행객이 130만명을 돌파했다. 연휴기간 통틀어 역대 최다다. 국내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는 항공편·배편이 모두 동이 났다. 추석 연휴기간 전국 휴양지의 턱없이 비싼 숙박료와 교통체증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면, 도심으로 눈을 돌려보자. 전통문화 체험, 민속놀이, 공연 등 서울시 곳곳에서도 온가족이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4일 명절 특별프로그램 ‘추석 놀:음’을 진행한다. 창작소리그룹 ‘가가호호’(歌歌好好)의 전통음악을 비롯해 전통놀이 투호, 한복 입어보기, 우리 떡 연구가 김재규 명장과 함께 하는 송편 빚기 등을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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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의 ‘한가위 한마당’.
서울역사박물관의 ‘한가위 한마당’.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5일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한가위 한마당’이 개최된다. 평양예술단의 북한민속공연, 한가위 전통민속놀이 ‘거북놀이’, 판굿 등 공연마당, 추억의 놀이 5종과 조선시대 왕과 왕비 의상 체험 등 놀이마당, 사물놀이 ‘별달걸이’ 배우기와 떡메치기 등 전통 먹거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꿈의숲아트센터에서는 6일 ‘한가위 맞이 희희낙락 아는 노래뎐’이 무대에 오른다. 팝, 가요를 새롭게 해석한 젊은 소리꾼들의 색다른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한복을 입고 공연장을 방문하면 반값에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박물관에서도 추석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5~7일 ‘한가위 박물관 큰잔치’를 열린다. 풍물놀이부터 백제 문양 목판 찍기, 수막새 목걸이 만들기, 백제 역사 윷놀이판 만들기 등 백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4종의 전통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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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한옥마을의 ‘남산골 추석 모듬’ 중 차례 지내기
남산골한옥마을의 ‘남산골 추석 모듬’ 중 차례 지내기
남산골한옥마을에선 3~5일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남산골 추석 모듬’이 열린다. 전통장터를 재현한 한가위 장터부터 비석치기·땅따먹기 등 20여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4일에는 대형 차례 상을 차려 방문객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나눠먹고, 5일에는 ‘추석 전 페스티벌’을 열어 15여종의 전과 10여종의 막걸리를 나눠먹으며 한가위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장과 문화시설에서도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6~7일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 중 하나인 오페라 ‘라보엠’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삼청각에서는 정기 런치공연 ‘자미’가 5~6일 낮 12시, 고품격 공연과 한식을 한데 묶은 추석맞이 디너콘서트 ‘진찬’은 4~5일 오후 5시 진행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선 7일 오후 2시, 서혜연 교수와 함께 하는 ‘박물관 토요음악회 : 명연주가, 마에스트리’가 열린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무료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 정통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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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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