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모,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는다

‘원영이 사건’ 친모,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는다

입력 2017-09-13 09:50
수정 2017-09-13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가해자가 받을 우려 없는 경우 가능’ 예외조항 적용

계모와 친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신원영(당시 7세) 군의 친모에게 검찰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지검(한찬식 검사장)은 지난 12일 외부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검찰은 범죄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거나 질병이 생긴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구조금이 유족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법 19조 1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사이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신 군의 친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15년 일부 개정돼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19조 7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신 군의 친모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금 액수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이나 평균임금, 유족의 수와 나이,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친부에게 수혜가 갈 우려가 없고 친모는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계없는 데다 신 군의 누나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 군은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계모 김모(39)씨로부터 경기도 평택의 집 화장실에 가둬진 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이듬해 2월 1일 결국 숨졌다.

친부 신모(39)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신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

이들은 올해 4월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6일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과 종로구 평창동 329-2번지 일대 위치한 럭키평창빌라 일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구역은 2025년 12월에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에 지원했으나 2026년 2월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미선정됐다. 럭키평창빌라 일대는 이번 선정위원회에 약 38%의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했으나, 주변 정온한 저층주거지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실제 대상지가 구릉지이면서 자연경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주민 간 갈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민들은 “선정기준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구릉지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이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15곳 내외’ 선정 발표에도 실제 7곳만 선정됐다”며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종로구 럭키평창빌라 현장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