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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논란에 신동욱 “나도 아내가 차 탄 줄 알고 출발한 경험 있다”

240번 버스 논란에 신동욱 “나도 아내가 차 탄 줄 알고 출발한 경험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13 08:58
업데이트 2017-09-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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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40번 버스’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 꼴”이라며 버스기사의 양심을 믿자고 주장했다.
240번 버스
240번 버스 출처=신동욱 트위터 캡처
신 총재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240번 버스 기사 논란, 아이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란 꼴이고 운전기사도 놀란 꼴이다”라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고 머피의 법칙 꼴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신 총재는 “저도 비 오는 날 아내가 차에 탄 줄 알고 출발한 경험이 있다. 마녀사냥 꼴이고 기사 아저씨의 양심을 믿읍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저녁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 글을 시작으로 240번 버스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버스 운전기사가 어린아이가 먼저 내린 상태에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혼잡한 건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먼저 내리고, 뒤이어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내리려는 순간 버스 뒷문이 닫혀버렸다.

글 게시자는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아이만 내리고 본인이 못 내렸다며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무시하고 그냥 건대입구역으로 갔다”며 “분주한 정류장에서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걸 좀 확실히 확인하고 이동하길 바란다”고 썼다.

이 글이 SNS와 인터넷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자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12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는 민원 글을 토대로 해당 버스기사를 불러 경위서를 받았다. 문제의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입수해 분석했다.

시의 CCTV 분석과 버스기사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을 종합하면 버스기사는 퇴근 시간대 버스가 매우 혼잡해 출발 후에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240번 버스는 사건이 일어난 건대역에서 16초 정차한 뒤 출발했다.

이때 여자아이가 다른 보호자와 함께 내리는 어린이 2명을 따라 먼저 내렸고, 아이 엄마가 뒤쪽에서 따라 나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 출입문이 닫혔다.

출입문은 두 차례 열렸다. 그러나 버스가 승객들로 가득 차 있던 터라 버스 뒤쪽에 있던 아이 엄마는 문이 두 번째로 열렸을 때도 출입문까지 가지 못했다.

버스는 출발 후 10m가량 지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20초가량 지난 뒤엔 270m 떨어진 다음 정류장에 정차했다.

아이 엄마는 다음 정류장에 내린 이후 달려가 아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경위를 확인한 자양1파출소에 따르면 아이는 홀로 내린 뒤 정류장에 서 있던 주변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 엄마를 만났다. 아이 엄마는 파출소 조사 때 ‘아이가 우리 나이로 7세’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윤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아이 어머니가 하차를 요청했을 때는 버스가 이미 차선을 변경한 상태라 사고 위험 때문에 다음 정류소인 건대입구역에서 하차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자 해당 버스기사의 딸이 반박 글을 올려 인터넷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궈지는 일도 있었다.

버스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이는 “아이 어머니가 울부짖었다고 쓰여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며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다른 어린이들과 놀다가 함께 내려버렸고, 아이 엄마는 중앙차선으로 버스가 진입하는 와중에 (내려 달라며) ‘아저씨!’라고 부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버스기사는 어머니와 아이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240번 버스를 운영하는 대원교통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다른 위반사항이 있다면 업체와 버스운전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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