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기사 딸 “아버지, 승객 말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240번 버스기사 딸 “아버지, 승객 말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12 16:30
수정 2017-09-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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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어린아이만 내려놓고 미처 하차하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버스 기사의 딸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아버지의 억울함을 전했다.
240번 버스기사 딸
240번 버스기사 딸 네이트 판 캡처
240번 건대 버스기사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12일 네이트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판에 ‘240번 건대 사건 버스기사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40번 기사’라는 제목으로 페북,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기사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우선은 너무 놀랐다”면서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 사고 등 민원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시기에 ‘이게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아버지께 사실을 들었고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글을 올린 경위를 밝혔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건대입구역 정류장에 정차한 후 개문을 하였고 승객들이 내린 것을 확인 후 출발하려 하셨다. 그러나 ‘저기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에 2차 개문을 했으나 더 이상 내리는 승객이 없어, 출발을 했는데 버스가 2차선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라고 외치셨고, 승객이 덜 내린 줄만 알았던 아버지는 ‘이미 2차선까지 들어왔으니 안전하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을 했다. 다음 정거장인 건대역에서 아주머니가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 아주머니께서 욕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머니께서 울부짖었다고 쓰여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아침 CCTV결과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놀다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버렸고 아줌마는 그걸 모르다가 중앙차선 들어가는 도중에 ‘아저씨’ 라고 부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중간에 내려주지 않은 것은 아주머니에게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큰일이기에 세상이 무너지는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차선을 들어서고 있는 버스기사님 입장에서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어린아이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의 감정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난리 난 건대역 버스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글쓴이는 버스 번호·차량 번호·시간 등을 공개하며 버스 기사가 ‘어린아이만 내렸다’며 뒷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여성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40번 버스의 소속 회사인 A사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엄마가 내릴 때까지도 아이가 먼저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엄마가 단순히 이전 정류장에서 못 내려 내려달라고 한 줄 알았다”면서 “240번 운전기사는 지금껏 과태료 한 번도 문 적이 없다.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었다. 회사에서 분기마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포상을 주는데, 해당 운전기사가 속한 240번 운전사 그룹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면서 “기사는 16초간 문을 충분히 개방한 후 닫았다.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CCTV와 버스기사 경위서 내용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가 출발후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하차시키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버스 기사는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을 하차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CCTV는 서울시가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을 할 수 없어 이 자체만 가지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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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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