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장애인 위해 일하고 싶다’ 게시물 돌연 삭제

김성태 의원 ‘장애인 위해 일하고 싶다’ 게시물 돌연 삭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08 18:48
수정 2017-09-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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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강서구 을)이 지난 5일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뒤 발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성태 의원이 삭제한 지난 4월 페이스북 게시물
김성태 의원이 삭제한 지난 4월 페이스북 게시물
이날 토론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때리시면 맞겠다. 학교는 포기 못 한다”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들

이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제발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김 의원은 토론회 초반 빠져나와 태도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말만 하려 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뜬 것인데 (회피하려했다는) 왜곡에 절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강서 르네상스’ 공약을 통해 가양2동에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학교 용도로 서울시교육청이 쓰게 돼있고, 법적으로 한방병원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교육청과 협의없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후 지난 4월20일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돌연 삭제했다. 이 게시물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나는 사회복지사와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중략) 순수하지만 뜨거웠던 나의 초심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영원히 사라지길 꿈꿔본다.’고 적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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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시내에 특수학교가 설립된 것은 2002년 종로구에 개교한 경운학교가 마지막이다. 지난 15년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에서는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문을 열지 못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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