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법정서 직원 폭행 혐의 부인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법정서 직원 폭행 혐의 부인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8 13:50
수정 2017-09-08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여직원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 당시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했다”라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는 단순 폭행으로 판단,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수사기록 전부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2년 반 동안 검찰에서 여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모두 불기소 하고 1회 폭행 1건만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만 제출했는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탄핵을 위해 일괄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폭행을 당했다는 서울시향 여성 직원도 나와 박 전 대표의 재판을 지켜봤다.

여성 직원 측 변호사는 “박 전 대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는 목격자와 피해자가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으로 소명된 증거가 있다”며 “피해자가 더는 고통받지 않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