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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이번엔 ‘사우디 대사 로비 사기’로 1심서 징역 1년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이번엔 ‘사우디 대사 로비 사기’로 1심서 징역 1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29 14:29
업데이트 2017-08-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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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최규선(57) 썬코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J건설사 대표 강모씨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및 외교관 신축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사우디 대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주겠다며 2014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뒤 4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J건설은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사우디 서남부 제다 인근 지역의 화력발전소 연료공급 항만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씨는 사우디 왕자와 주한 사우디 대사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강씨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강씨에게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주한 사우디 대사에게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이를 믿은 강씨에게 돈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강씨가 법정에서 일관되게 “5억원이 전부 대사에게 전달되는 줄 알고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최씨가 강씨에게 돈을 받은 뒤 ‘그대로 송부해 드렸다’거나 ‘입금 완료해 드렸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강씨를 속였던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지난 2012년 2~7월 파라마운트컨설팅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17억 5500만원을 회사와 무관한 별도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에 대해선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불거진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김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3년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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