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업체 비리 특별단속

친환경 인증업체 비리 특별단속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8-28 22:30
수정 2017-08-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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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5일간 불법행위 단속…인증기관·브로커 등 수사 집중

경찰이 ‘친환경 인증’ 특별단속에 나선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와 비리를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 행위부터 집중 단속한다.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향균제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을 둘러싸고 민간 인증기관과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인증시스템이 왜곡돼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64개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하면서 인증수수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수록 높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과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분야 퇴직 공무원, 일명 ‘농피아’ 등을 대상으로 유착 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의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경제팀 이외에 광역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도 ‘친환경 인증’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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