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가락 길이 보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5/20/SSC_2025052014272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