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장애인 편의 확충 권고
고속·좌석 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2일 시외·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장애인이 버스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시외·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도 요청했다. 시외버스는 고속형·직행형·일반형 버스, 시내버스는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버스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시외·시내버스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면서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현행 자동차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국토부 등에 확인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적법한 사항인 것으로 파악돼 이번 권고 조치를 내놨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