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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손배 소송

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손배 소송

입력 2017-08-14 14:32
업데이트 2017-08-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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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당사자인 김종필 전 총리, 법정에 세울 것”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정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불 환수 및 1억 보상 청구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단으로는 생존 피해자 이원식(93)씨와 이미 사망한 피해자 5명의 유족이 참여했고, 조만간 신현두(93)·유장석(94)씨 등 생존자 3명이 추가로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유족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선친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으나 일본 법원은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자금에 포함됐으므로 이제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들은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자금’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단 1천명을 모집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보상투쟁과 총궐기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 당사자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 자금 사용 내용과 역사적 진실을 증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청구권자금이 경제협력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돼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원고로 참여하는 생존자 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동군으로 징병돼 중국 소만국경에 배치됐다가 소련군과 전쟁 도중 붙잡혀 포로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유장석(94)씨도 “22살 때 일본인 가게에 점원으로 있다가 징용돼 히로시마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일했다”며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도 히로시마에 있다가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 측은 이들에게 김 전 총리 증언을 토대로 김상윤 특별보좌역이 작성한 ‘한·일 수교 경위서’를 전달했다.

김 전 총리는 경위서에서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춘궁기에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보릿고개에 시달리는 세계 최빈국이었다”며 “1961년 혁명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재건을 내걸고 출범했으나 국고가 텅 비어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한·일회담 재개를 통한 일본의 청구권 자금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밑천으로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내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혜택을 받은 기업체들은 대재벌급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정부와 수혜기업은 역사적·정치적·도의적 측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응한 대책과 성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신당동 김 전 총리 자택을 찾아가 청구권자금 용처 등을 공개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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