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생필품사고 생일 축하금 챙긴 사립고 이사장

법인카드로 생필품사고 생일 축하금 챙긴 사립고 이사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8-02 16:41
수정 2017-08-02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한 사립 특성화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생일 때 ‘축하금’을 수차례 받아가다가 적발돼 직위를 빼앗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동대문구의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을 종합감사한 결과 이사장 B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건물 임대사업체 법인카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454차례에 걸쳐 식료품·간식·약 등 생필품비와 택시비 등 총 2032만여원을 결제했다. 또 같은 기간 매년 5월이 되면 자신의 생일에 맞춰 ‘축하금’ 명목으로 학교법인 임대사업체에서 50만원씩 받아가기도 했다. 11월에는 학교법인 설립자 제사를 지낸다며 50만원을 가져갔다. 그는 임대사업체 건물의 보험이 만기돼 받은 보험금 일부를 교육청에 보고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A학교법인이 매년 1∼2차례만 이사회를 열거나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법인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점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법인 특성화고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받고도 가벼운 몸싸움·말다툼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교장과 교감의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학교 측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