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넘은 여자가 싱싱한줄 알아”…막말 서울시립대 교수 해임

“30살 넘은 여자가 싱싱한줄 알아”…막말 서울시립대 교수 해임

입력 2017-07-26 14:08
수정 2017-07-2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죽비 체벌·인종차별 발언까지…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 결정

강의시간에 학생을 죽비로 때리고 폭언과 성차별·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서울시립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54)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서울시의 재심에서 처벌수위가 해임으로 대폭 높아졌다.

서울시립대 교직원에 대한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시립대 이사장인 서울시장에게 최종 확정 권한이 있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엔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도 했다.

여학생을 상대로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했다.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적 발언도 있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나서 김 교수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제자에게 탄원서를 내게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면서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징계위를 열어 3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조만간 김 교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해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