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17-07-26 10:27
수정 2017-07-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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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무마’ 9억 수수에 사기…법원 “1심 형량 적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씨 측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를 속여 3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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