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외유’ 김학철 “국민 레밍(쥐)같다” 발언에 도의원 사퇴 요구 거세

‘유럽 외유’ 김학철 “국민 레밍(쥐)같다” 발언에 도의원 사퇴 요구 거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0 15:08
수정 2017-07-20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은 레밍”이라는 김학철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의 발언에 “충북도의원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외유 논란’ 김학철 충북도의원 “국민들, 레밍(설치류) 같다”
‘외유 논란’ 김학철 충북도의원 “국민들, 레밍(설치류) 같다” 사진=KBS1 캡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설치류’ 발언은 수해 복구에 여념 없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상 최악의 수해로 큰 고통을 받는 도민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김 의원은 더는 도민의 대표로 있어서는 안 될 인물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도를 넘는 망언을 한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한국당은 그를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논평에서 “민주당 역시 이번 외유 논란에 할 말이 없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에 정녕 소금을 뿌리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을 설치류로 만들려 하지 말고 본인 먼저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당 역시 이번 사태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해외연수가 왜 문제냐고 하는 모양”이라며 “조기 귀국이 너무 억울하고, 비난 여론도 가당치 않다는 속내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은 지방의원 제일의 책무”라며 “도민을 부끄럽게 만든 김 의원은 속히 도민 앞으로 귀환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주시지역위원회는 성명에서 “김 의원은 도민을 대의하는 것은 고사하고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거나 인격적 결함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인물이 지역 정치판에서 활개 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국하는 대로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자신을 뽑아준 충주시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 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유럽에 체류 중인 김 의원은 지난 19일 일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외유를 비판하는 여론과 관련해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밍(lemming)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불리는 설치류로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다.

김 의원은 또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처럼 그런 집단도 아닌데”라며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에서 22년 만에 최악의 수해가 난 이틀 뒤인 지난 18일 8박 10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로마 등 유럽연수를 떠났다.

이 연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물난리 속에 외유를 떠났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들 중 박봉순·최병윤 의원은 20일오후 귀국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들 4명이 귀국하면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