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성희롱’ 서울 S여중, 교감·교장 등 솜방망이 징계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성희롱’ 서울 S여중, 교감·교장 등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07-17 22:24
수정 2017-07-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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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7일자 11면>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S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S학원이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이 학교 교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교장과 교사 3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 1명은 감봉, 교사 2명은 견책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쪽 조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S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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