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성희롱’ 서울 S여중, 교감·교장 등 솜방망이 징계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성희롱’ 서울 S여중, 교감·교장 등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07-17 22:24
수정 2017-07-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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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7일자 11면>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S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S학원이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이 학교 교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교장과 교사 3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 1명은 감봉, 교사 2명은 견책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쪽 조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S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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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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