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주변 주민 “공사 중단하면 한수원 고발”

신고리 5·6호기 주변 주민 “공사 중단하면 한수원 고발”

입력 2017-07-03 11:36
업데이트 2017-07-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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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반대 대책위, 한수원 사장과 간담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3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수원이 일시 중단을 실행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한수원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결국 한수원이 일시 중단 결정을 하라는 뜻이다”며 “한수원의 공사 지속 의지를 공식화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중단 결정은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느 법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이를 어기고 이사회가 중단 결정하면 명백한 배임이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공사를 지속하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중단 결정 안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법적 근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한수원도 공사를 계속하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임무다”며 “주민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에 앞서 공사 현장 내 새울원전본부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 대표와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시공사, 일용직 근로자 대표자들은 “건설이 중단되면 임금 보전 방안, 현장 유지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사장은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 3개월 동안 현장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고, 공사 현장은 현재 유비·관리 작업 외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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