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법률자문 ‘무료’

월급 25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법률자문 ‘무료’

입력 2017-07-02 13:36
수정 2017-07-02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원 대상 월 평균 임금 200만→250만원으로 상향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당해고 및 차별과 관련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 등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을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 2008년 3월 도입돼 작년 말까지 1만4천900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등을 한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