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 시내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나쁨’이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8 15:01
수정 2017-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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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이달 초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새달부터 이 같은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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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4~5배까지 오른 지난달 21일 같은 구도로 본 서울은 건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뿌옇게 보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4~5배까지 오른 지난달 21일 같은 구도로 본 서울은 건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뿌옇게 보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발령 전날 재난문자방송 문자 메시지도 시민에게 보낸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을 닫는다. 다만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은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서울 시내 중앙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등 226곳은 차량 2부제 시행 대상”이라며 “가급적이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자율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그 참여를 높이고자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1∼9호선 지하철, 내달 개통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다.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제외된다.

시는 코레일과 경기도 등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 기관은 무료 운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동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일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내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운임 무료화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그 비용은 버스 16억 8000만원, 지하철 18억 8000만원 등 하루에 35억 6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세먼지 내용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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