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모두 승인취소

‘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모두 승인취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6-19 18:36
수정 2017-06-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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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한 학교법인 충암학원(충암유·초·중·고등학교) 임원 전원을 20일자로 승인 취소 처분했다. 대상 임원은 이사 7명과 감사 1명이다.

 시교육청은 19일 “잇따른 감사에도 충암학원이 지속적으로 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며 임원들이 책무를 방기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임원 전원 승인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충암학원은 2011년 회계부정과 공사비 횡령 등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장 등 10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대신 경고 등의 처분으로 그쳤다. 또 이사장 개인 운전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 2억 5000여만원을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시교육청 급식 운영 감사에서, 학교급식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과 업무태만 등 모두 7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급식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전 이사장이 부당한 학사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두 달 안에 보충해야 하지만, 충암학원은 이를 어기고 시교육청 인사분야 사안 감사 종료시점인 올해 2월까지도 재적이사를 3명만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도 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은 취임할 때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으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 임시이사 후보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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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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