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콜드브루 커피 기준치 최대 440배 세균 검출

온라인 판매 콜드브루 커피 기준치 최대 440배 세균 검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11 15:54
수정 2017-06-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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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에서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한 ‘콜드브루(Cold Brew)’ 커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440배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온라인 판매 일부 콜드브루 커피 세균 검출
온라인 판매 일부 콜드브루 커피 세균 검출
서울시는 커피 제조·가공 업소에서 생산한 콜드브루·액상 커피 24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종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세균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샘플 24종을 검사한 결과 콜드브루 3종과 액상커피 1종에서 기준치인 ㎖당 100마리를 넘겨 ㎖당 750∼4만 4000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16개 제품은 카페인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콜드브루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소규모로 판매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검사한 결과 커피전문점 65곳의 콜드브루 커피 샘플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커피를 제조·가공하는 98곳을 조사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직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14곳(14.3%)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시는 세균 수 기준치를 넘긴 커피는 유통을 막고 압류·폐기했다. 위생 규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콜드브루 커피는 잘게 간 원두에 상온의 물이나 냉수를 떨어뜨려 오랜 시간에 걸쳐 추출한 커피다. 일반 커피처럼 끓이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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