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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지원개입’ 승마협회 前전무, 이재용 재판 증인 소환

‘정유라 지원개입’ 승마협회 前전무, 이재용 재판 증인 소환

입력 2017-05-11 07:58
업데이트 2017-05-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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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막 밝힐지 주목…소환장 전달 안 돼 불출석 가능성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1일 재판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박씨에게 소환장이 닿지 않아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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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14 연합뉴스
그러나 그는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아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증인 소환은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씨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 전 전무에게 연락해서 출석할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계약을 맺고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최씨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코어스포츠와 계약하고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77억여원을 제공했으나 실제 지원은 정씨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은 “박 전 전무가 ‘정유라 혼자 지원받으면 문제가 커진다, 다른 선수를 들러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금이 정씨에게만 집중됐는지, 이 과정에 삼성 관계자 중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공판을 연다.

한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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