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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해임된 초등교사, 과거에도 제자 7명 성추행

여제자 성추행 해임된 초등교사, 과거에도 제자 7명 성추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0 14:14
업데이트 2017-05-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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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과거에도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과거에도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과거에도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성범죄로 해임됐던 교사를 다시 채용하지만 않았어도 성추행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교원 채용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10일 대전고법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4년 제자 B양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을 고쳐준 뒤 추행하는 등 8개월 동안 교실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인 피해자가 오랜 기간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이런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1996년에도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실과 학교 관사 등에서 10살짜리 제자 7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소 기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 실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했다.

A씨는 법의 심판을 면했지만 이 사건으로 이듬해 해임됐다. 그러자 그는 2002년 충남에서 다시 임용시험을 봤고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됐다. 이렇게 채용된 지 10여년 만에 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사 신규 채용 과정의 ‘대충 행정’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등을 거치는 이유는 부적합한 인물을 걸러내기 위함인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학부모들은 특히 A씨의 경우 성추행으로 해임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 철저한 인물 검증 없이 교사로 임용됐다고 꼬집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남성은 “성범죄 교사가 서류나 면접 과정을 거치고도 임용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해당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사유만 꼼꼼히 살펴봤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A씨 채용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당시에는 성범죄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채용 제한 규정이 없었을 뿐더러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된 교원에 대해 신규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은 2008년 개정됐기에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교육청은 A씨의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절차적으로 A씨의 신규 채용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경기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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