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 수천만원 쓰고 뒤늦게 소송 냈지만…

모바일 게임에 수천만원 쓰고 뒤늦게 소송 냈지만…

입력 2017-05-09 10:13
업데이트 2017-05-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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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가드S 이용자들, 넷마블 상대 손배소송서 완패

사행성을 조장하는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행사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게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모씨가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게임즈(넷마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넷마블의 동시다중접속롤플레잉게임(MMORPG) ‘드래곤가드S’를 이용한 김씨 등 8명은 지난 2015년 12월 넷마블에 총 2억6천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사들이는 데 평균 수천만원의 거액을 썼다. 각자 배상 청구액으로 써낸 돈이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넷마블이 드래곤가드S의 아이템 지급 행사로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넷마블이 2015년 6월께 이 게임에서 최고액을 결제하는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서로 아이템을 받으려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었다.

또 넷마블이 약속한 아이템을 실제 지급했는지 의심스럽고, 만일 지급했다 해도 압도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 아이템 때문에 나머지 유저들이 가진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밖에 넷마블이 게임 관리를 소홀히 해 수시로 접속 장애나 콘텐츠 오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김씨 등이 보유해온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넷마블은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어 “넷마블이 게임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 때문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소송을 내 패소한 8명 중 김씨만 항소했으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관한 판례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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