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엔진값 잘못 계산 르노삼성, 258억 세금 ‘날벼락’

조세감면 엔진값 잘못 계산 르노삼성, 258억 세금 ‘날벼락’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02 22:29
업데이트 2017-05-02 2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르노삼성자동차가 법인세를 아끼려고 동원한 소득 신고 방법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났다. 완성차에 탑재돼 팔린 엔진의 소득액을 정비용으로 신고했던 것이 문제였다. 르노차는 3년간 감면받았던 세금 258억원을 토해내야 할 판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르노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르노삼성차의 전자제어식 엔진 조세감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08∼2010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하는 엔진 가격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방식으로는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완성차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을 적용한 엔진 매출을 바탕으로 감면액을 재산정해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회사 측은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