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혐의 부인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17-04-17 14:57
수정 2017-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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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 고소인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남색 계열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군의회 김모(54) 의원에게 돈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 군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도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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