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혐의 부인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17-04-17 14:57
수정 2017-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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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 고소인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남색 계열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군의회 김모(54) 의원에게 돈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 군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도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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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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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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