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놓고 갑론을박…‘검찰 수뇌부 원죄’ 책임론도

[단독]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놓고 갑론을박…‘검찰 수뇌부 원죄’ 책임론도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12 19:39
업데이트 2017-04-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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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이 국정농단 도운 셈” 날선 비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입니다.”

12일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글 때문이다. 임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검사를 자처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의 의지를 나타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또다시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 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 수사 전담을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시종일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정황이 엿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6일에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날 조사를 받을 그가 오히려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을 불렀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헌)는 “당시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도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호인들 모두 영장전담 등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해 ‘감’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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