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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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돈을 받는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빠진다.

시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 유료화 필요성과 관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휴일 무료 운영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무료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공휴일에도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씩 올라간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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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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