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6월부터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돈을 받는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빠진다.

시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 유료화 필요성과 관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휴일 무료 운영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무료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공휴일에도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씩 올라간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