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물함 속 2억 최유정 변호사 돈”

“대학 사물함 속 2억 최유정 변호사 돈”

입력 2017-04-04 21:27
업데이트 2017-04-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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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내 한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한 범죄 수익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900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묶음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교수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물함 주위를 수차례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후 참고인 신분으로 동행 조사하던 중 아내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는 자백을 받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자백을 통해 돈의 출처는 확인했으나, 이 돈이 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돈의 출처와 은닉 경위, 다른 장소에 추가 은닉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2억원은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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