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