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결정

‘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결정

입력 2017-03-22 17:20
수정 2017-03-22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징계 처분…교사 1명은 다른 비리로 ‘정직’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때 특혜를 준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 심의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된 교사들은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체육교사 2명과 고교 2학년 담임교사다.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못난자식 감싸는 엄마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정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결국 이번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됐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현재 퇴직해 민간인 신분인 전 교장과 사망한 교감을 빼고, 고교 3학년 담임교사와 또 다른 전 교장·교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담고 진학 전 다녔던 선화예중의 1∼3학년 담임교사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결과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교사들은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교육청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