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순실에게 ‘박근혜 친인척 동향 보고서’ 전달

청와대, 최순실에게 ‘박근혜 친인척 동향 보고서’ 전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2 22:01
수정 2017-03-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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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동향보고서 받아 온 최순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향보고서 받아 온 최순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동향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친인척에게 접근한 인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의 범죄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적혀 있었다.

2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최씨의 외장 하드디스크 속에는 ‘박지만 회장과의 친분 사칭 기업인에 대한 엄중 경고’라는 제목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박지만 EG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이다.

문건은 중소기업 대표 정모씨가 박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진위를 확인해봤더니, 정씨가 박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거짓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씨에게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향후 처신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엄중 경고했다”라고도 적혀 있다. 이 문건에는 정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학력과 경력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까지도 상세히 첨부돼 있었다.

문건 작성 시점은 2013년 3월 10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민정수석실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뿐 아니라 측근 비리도 감독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리 대상인 최순실씨에게 동향 보고서를 보낸 셈이다. 결국 최씨는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의 업무 보고를 받아온 것이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의 비리 감시 인력을 축소시킨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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