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0 11:39
수정 2017-03-10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공직자 법률 위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 도움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 지시와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건 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배.

-이같은 사유가 파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미르, K스포츠, 더블루K 등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 개입.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해.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행위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 이르러. 이러한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훼손.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 행위. 피청구인이 미치는 사유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 얻는 불이익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전원 일치로 주문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하지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국책 수행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것만으로 파면은 어렵다는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 또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 아니라 정치적 패습 척결을 위해 파면해야 한다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