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0 11:39
수정 2017-03-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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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공직자 법률 위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 도움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 지시와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건 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배.

-이같은 사유가 파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미르, K스포츠, 더블루K 등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 개입.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해.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행위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 이르러. 이러한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훼손.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 행위. 피청구인이 미치는 사유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 얻는 불이익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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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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