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에 ‘갑호 비상’…가장 높은 비상령

경찰,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에 ‘갑호 비상’…가장 높은 비상령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8 19:49
수정 2017-03-08 1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비 강화된 헌법재판소
경비 강화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기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진행 중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잦은 탄핵 찬-반 시위에 대비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2017.3.8 연합뉴스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에 서울 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한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일부 탄핵 찬반단체들의 과격한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경찰은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 비상 상황에서도 연가는 중지된다.

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정리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