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특검 수사자료, 탄핵심판서 자료로 사용 말아야”

대통령 측 “특검 수사자료, 탄핵심판서 자료로 사용 말아야”

입력 2017-03-07 14:15
업데이트 2017-03-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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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내용…수사자료는 비공식 문건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이는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 자료 또는 심증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는 물론 참고자료로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자 및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발표한 비공식문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6일 저녁 공소장과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 분량의 특검 수사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 심판결과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특검은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비선 진료’ 연루 혐의 등이 포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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