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엔 TV생중계로 오전 10시 선고…비밀유지 위해 당일 표결땐 오후 가능성

2004년엔 TV생중계로 오전 10시 선고…비밀유지 위해 당일 표결땐 오후 가능성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7 00:05
업데이트 2017-03-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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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헌재 탄핵심판의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0일이나 13일쯤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운명의 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참고로 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고는 오전 10시에 열렸으며 국민의 대대적인 관심을 고려해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했다. 소수의견은 공개되지 않았고 선고가 마무리되기까지 25분 정도 소요됐다. 주문을 읽은 뒤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당시는 순서를 바꿔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TV 생중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장내에 소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이유를 설명한 뒤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시간은 25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추사유가 3개였지만 이번에는 13개에 달하는 데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헌재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다. 더군다나 헌재법이 2005년 개정돼 이번에는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만약 재판관 중 소수의견이 나와 이에 대해 설명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오전 10시 선고는 미지수다. 평의는 철저히 비밀이라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2004년에는 재판관 평의가 선고일 이전에 이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고 당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 선고 결과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헌재가 당일 표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하면 오후 2시, 그렇지 않으면 오전 10시에 선고가 예상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는 오전 9시 30분에 표결을 한 뒤 10분 뒤 결정문에 서명을 하고, 오전 10시 5분쯤 선고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탄핵이 기각되자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해 참모들과 오찬을 하며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틑날에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다.
 박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주문을 읽는 즉시 파면된다. 청와대에서 곧바로 짐을 빼야 하지만 전례가 없어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행선지는 23년간 머물렀던 서울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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