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초교생…‘알고보니 결혼 허락받으려 허위 출생신고’

소재불명 초교생…‘알고보니 결혼 허락받으려 허위 출생신고’

입력 2017-03-06 16:41
수정 2017-03-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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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초등학교 예비 입학식에 불참하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2명 가운데 1명은 2010년 당시 20대 초반이던 남녀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모씨는 유학 중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 일단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했다. 그래도 집안의 반대가 계속되자 임씨는 낳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자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임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려고 호적을 정리하던 지난해 이맘때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로 임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허위로 한 출생신고는 올해 1월에서야 정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재가 불분명한 예비 초등학생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당시 지난해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임씨의 아이가 소재불명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강남경찰서는 아직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예비 초등학생 1명을 찾으려고 최근 어머니 A씨의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례도 허위 출생신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친가와 외가에 확인한 결과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 치료기록을 확인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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