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 김병욱씨

첫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 김병욱씨

입력 2017-02-24 22:42
수정 2017-02-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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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씨
김병욱씨
대학 졸업 후 찾아온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법조인 꿈을 이룬 청년이 ‘헌법연구관보’에 임용됐다. 25일자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가 된 김병욱(36)씨는 1988년 헌재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첫 시각장애인 연구관이다. 김씨는 200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장애가 생기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해 2015년 2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올해 2월까지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헌법연구관은 법원의 판사에 대응하는 직위로, 헌법재판관을 도와 사건 검토·분석을 한다. 연구관‘보’는 3년 후 정식 연구관이 되는데, 김씨는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인정받아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김씨는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며 겪은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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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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