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 김병욱씨

첫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 김병욱씨

입력 2017-02-24 22:42
수정 2017-02-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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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씨
김병욱씨
대학 졸업 후 찾아온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법조인 꿈을 이룬 청년이 ‘헌법연구관보’에 임용됐다. 25일자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가 된 김병욱(36)씨는 1988년 헌재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첫 시각장애인 연구관이다. 김씨는 200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장애가 생기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해 2015년 2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올해 2월까지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헌법연구관은 법원의 판사에 대응하는 직위로, 헌법재판관을 도와 사건 검토·분석을 한다. 연구관‘보’는 3년 후 정식 연구관이 되는데, 김씨는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인정받아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김씨는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며 겪은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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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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