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 김병욱씨

첫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 김병욱씨

입력 2017-02-24 22:42
수정 2017-02-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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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씨
김병욱씨
대학 졸업 후 찾아온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법조인 꿈을 이룬 청년이 ‘헌법연구관보’에 임용됐다. 25일자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가 된 김병욱(36)씨는 1988년 헌재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첫 시각장애인 연구관이다. 김씨는 200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장애가 생기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해 2015년 2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올해 2월까지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헌법연구관은 법원의 판사에 대응하는 직위로, 헌법재판관을 도와 사건 검토·분석을 한다. 연구관‘보’는 3년 후 정식 연구관이 되는데, 김씨는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인정받아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김씨는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며 겪은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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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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