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블랙리스트 김기춘·최순실과 공모”…朴대통령 부인

“朴대통령, 블랙리스트 김기춘·최순실과 공모”…朴대통령 부인

입력 2017-02-03 11:10
수정 2017-0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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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영장에 적시…“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 지원 배제” 법원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서 영장 범죄사실 개요 인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범’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특검이 “광범위한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김기춘)이 대통령, 최서원(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실장의 특검팀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쓴 결정문에 일부 인용됐다.

김 전 실장의 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의 문화계 장악과 CJ 등 재벌들의 비협조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통해 좌파 지원현황의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명단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 등과 공모해 명단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실장과 대통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직권을 남용해, 이들로 하여금 문예기금 지원 심의 과정이나 도서 선정심사 등에 부당 개입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25일 인터넷방송인 ‘정규재TV’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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