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구금 연장 판사 “정유라 송환 요건에 해당”

덴마크 구금 연장 판사 “정유라 송환 요건에 해당”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01 08:45
수정 2017-02-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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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30일 정유라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은 심리과정에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정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법무부에 요청한 보강 자료를 받는 대로 추가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송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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