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병우 겨눈 특검 “정상절차 벗어난 인사관여는 직권남용”

우병우 겨눈 특검 “정상절차 벗어난 인사관여는 직권남용”

입력 2017-01-31 15:17
업데이트 2017-01-31 1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검 “민정수석, 인물검증 넘어선 인사 개입은 위법”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31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특검보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사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한 우 전 수석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인물을 좌천시키도록 개입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우 전 수석의 뜻에 따라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공무원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