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후원

광명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후원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1-16 22:28
수정 2017-01-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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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입장료 수입 1% 지원

경기 광명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후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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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이 광명동굴 입구에 설치된 ‘광명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광명시 제공
양기대 광명시장이 광명동굴 입구에 설치된 ‘광명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오는 24일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지원금 53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금 53억원의 1%다. 이는 지난해 8월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광주 나눔의 집이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전달할 지원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체험장을 설치하는 데 쓰인다.

역사체험장은 영화 ‘귀향’의 세트장 2000평을 활용해 광주 나눔의 집 부지 내 건평 330㎡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5월 착공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준공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담은 곳으로 꾸며진다.

시는 2015년 8월 15일 전액 광명시민의 성금으로 일제강점기 수탈과 징용의 현장인 광명동굴 입구에 ‘광명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이어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광명동굴에 초청했다. 지난해 2월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초청해 영화 ‘귀향’ 시사회도 열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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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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