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기문은 박근혜 2탄…‘정치교체’도 말장난”

이재명 “반기문은 박근혜 2탄…‘정치교체’도 말장난”

입력 2017-01-13 16:10
수정 2017-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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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조건 文 페이스메이커할 생각 없어”…2박3일 일정 호남 방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3일 “반기문은 박근혜 2탄이다”며 전날 귀국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혹평했다.

이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 전 총장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이 언급한 정치교체는 정권교체도 아니고 사람교체에 불과하며 말장난”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반 전 총장은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 말을 바꾸고 10년간 공직자로서 주어진 의무도 충실히 수행 안 한 것 같다”며 “외교 행랑에 개인적 편지를 부쳐 공적 권한을 남용한 데다 확인은 안 됐지만 28만 달러를 불법수수한 비리에도 연루돼 있다”며 “제2의 박근혜, 박근혜 2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같은 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조건으로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들었냐”라며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경선에서는 내가 이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 국민경선이 이뤄질 것이고 ‘이 사람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표하러 갈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경선은 다르며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유명하니까 유리하겠지만 국민은 신상품을 좋아하고 적극적 지지자의 경선투표참여 측면에서는 내가 낫다”며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실세로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에 대해서는 “대통합이 옳으며 연대가 어려우면 후보 단일화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경선 과정에서도 통합과 연대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판단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책임 묻는 측과 추궁당하는 측이 섞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분 세탁하고 옳은 척하는 세력과 야권의 다른 세력이 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의 삼성 수사에 대해서는 “재벌 해체한다고 삼성이 망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의 가장 큰 장애가 재벌체제이며 그 핵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엄정히 형사처벌하고 모든 부당이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지지 모임 홍보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찾은 이 시장은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모임인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에 참석한다.

사실상 대선 출정식으로 평가받는 이 날 행사에 대해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할 것이지만 정치적 의미는 클 것”이라며 “제 사회적 삶의 출발점이 광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출발도 광주에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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