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하고 방치한 기재부…3300억 재고차익 챙긴 KT&G

담뱃세 인상하고 방치한 기재부…3300억 재고차익 챙긴 KT&G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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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재부 2명 징계 요구

KT&G가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으로 3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이를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점유율 61.7%)로서 담배가격 인상 전후 원가상승 요인이 없었는데도 2014년 반출된 담배 2억여갑에 담뱃세 인상차액(갑당 1592원)과 판매마진 인상액(갑당 99원)을 얹어 소매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보다 83% 인상된 가격으로, 이를 통해 KT&G는 3300억여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

감사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비해 상품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는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당시 재고차익 축소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서도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KT&G 등 담배 제조·유통사가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기도록 방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리부실과 점검업무 태만으로 국고수입에 손해를 입혔다며 관련자 2명의 징계 등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KT&G 관계자는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법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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